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도근 사천시장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당초 9월 30일에서 11월 11일로 연기됐다.대법원 3부는 송도근 사천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청탁금지법) 위반 혐의 등의 상고심 판결(선고) 기일을 11월 1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. 이에 9월 29일 기일변경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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