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특혜의혹’이 제기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악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경기 이천시가 27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.이천시는 “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’에 의거 민간자본으로 미집행공원의 70%이상을 조성하여 이천시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30%이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민간공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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